[세계열방] 방역 수칙 위반 캐나다 목사…보석 신청 기각
- 세계열방 / 유제린 기자 / 2020-06-04 10:24:57
- 미얀마 법원, 국가재난관리법 위반 보석 신청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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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게티이미지. |
[세계투데이 = 유제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당국의 집회 금지 명령을 어기고 예배를 강행했다가 기소된 캐나다 국적 쏘 데이비드 라 목사에 대한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현지 외신에 따르면 마양곤 지방법원의 모 스웨 판사는 전날 심리에서 국가재난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데이비드 라 목사에 대한 보석 신청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모 스웨 판사는 기각 이유에 대해 “3년의 징역형이 가능한 소송에서 보석 허가는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쏘 데이비드 라 목사는 4월 초 양곤에서 신도들을 모아 놓고 예배를 가졌다. 그러나 예배에 참석했던 신도 중 쏘 데이비드 라 목사를 포함해 71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는 미얀마의 유명 록스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20일 경찰의 추가 조사를 위해 쏘 데이비드 라 목사에게 15일간 구치소 구금을 명령했고, 보석 불허에 따라 8일까지 구금을 연장했다.
그는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위기를 맞고 있다.
유제린 기자 wpfls1021@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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