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보완책 발표에 노동계 반발…"헌법소원 검토"

정책 / 유제린 / 2019-11-19 17: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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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정부의 불법적 시행규칙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주52시간제 보완책에 따라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전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으로 사실상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시행규칙을 개정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19일 한국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인가 특별연장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시행규칙 개정 시행 시, 법률에 위반되는 정부의 행정권 남용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관련 헌법소원, 위법한 시행규칙 관련 행정소송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재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습하기 위해 고용부 장관의 인가절차를 거쳐 1주일에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가능하다. 정부는 시행규칙 9조에 특별연장근로 허용 범위를 사업상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인가 특별연장제도’ 취지를 왜곡하는 정부의 불법적 시행규칙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은 “노동자의 건강권(과로기준 노동시간 초과 등) 나아가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생명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반한다”며 “노동조건의 기준이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 제32조 제3항에 반해 근로의 권리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의 제도취지에 반하는 시행규칙에 대해 행정소송이나 정부의 개별 인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사회적대화 참여 역시 재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은호 한국노총 대변인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해 정부가 행정조치를 취하게 되고,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게 된다면 한국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비롯한 모든 사회적대화 참여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사회적대화를 거부한 민주노총과 달리 경사노위를 비롯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주 52시간제 법 적용과 동시에 악의적인 장시간 노동 사업장을 고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대변인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제각기 팔을 흔들어대며 사람 잡는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며 “내년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법 적용과 동시에 대대적으로 악의적인 장시간 노동 사업장을 추려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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