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부정채용의혹' 이석채 30일 1심선고…김성태 판결에 영향 줘

사건/사고 / 권모세 / 2019-10-29 11:53:06
  • 카카오톡 보내기
'명단 줬을 뿐 부정채용 가담 안해' 혐의 부인…검찰, 4년 구형
▲ 4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한 이석채 전 KT 회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유력 인사 가족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회장 1심 선고가 오는 30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사건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게서 '딸 부정채용' 형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김성태 의원에 대해서도 심리를 진행하고 있어 이날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 김기택 전 인사담당 상무 등에 대해서도 이날 유무죄를 가린다. 이들은 지난 2012년 상·하반기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유력 인사의 친인척과 지인 등 12명을 부정한 방식으로 선발해 회사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회장은 이 중 김 의원 딸을 비롯한 11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승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회장 측은 일부 지원자 명단을 부하 직원들에게 전달했을 뿐 부정채용을 지시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이 전 회장 최측근이던 서유열 전 사장은 부하 직원이던 김 전 전무에게 부정채용을 지시했으며 이는 모두 이 전 회장 지시였다고 여러 번 증언했다. 당시 KT 조직 지휘체계 등을 고려하면 이 전 회장 지시없이 부정채용을 결정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서 전 사장·김 전 전무에겐 징역 2년을, 김 전 상무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 세계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