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타다' 이재웅 대표 불구속기소한 이유…"유사 택시"
- 사건/사고 / 홍정원 / 2019-10-28 20: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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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웅 쏘카 대표 . 연합뉴스 자료사진 |
검찰이 '타다' 운행이 불법이라고 밝히며 이재웅 쏘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51)쏘카 대표와 자회사 VCNC 박재욱(34)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쏘카와 VCNC 회사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와 박 대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사용,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있다. 이 법은 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광역자치단체장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지난 2월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가 불법 택시영업이라며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쏘카 측은 렌터카 사업자 운전자 알선에 대한 예외조항을 들어 타다 운행이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은 '승차정원 11인상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의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타다가 예외조항 입법 취지를 왜곡해 불법 택시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사 택시라는 주장이다.
검찰 역시 타다가 렌터카가 아닌 유사 택시라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 측은 "타다 서비스 이용자가 택시를 불러 탄다고 생각하지, 차를 렌트한다고 여기지 않는다.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자동차 대여 사업이 아니라 유료 여객운송사업이 타다 운행의 본질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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