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구속 "혐의소명·증거인멸 염려"…조국 수사 58일만
- 사건/사고 / 홍정원 / 2019-10-24 06:15:53
건강 우려 받아들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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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동양대 교수. 국민일보 제공 |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4일 검찰에 구속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정 교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24일 0시 18분쯤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 구속은 검찰이 지난 8월 27일 조국(54) 전 법무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 강제수사를 시작한 지 58일 만이다. 검찰이 의혹의 핵심으로 보는 정 교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조 전 장관 겨냥까지 가능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정 교수는 영장 발부에 따라 정식 수감 절차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청구한 구속영장에 딸 조모(28)씨의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업무·공무집행 방해,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사모펀드 투자금 약정 허위신고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주식 취득 등 모두 11개 범죄 혐의를 적시했다.
지난 23일 오전 11시부터 7시간 동안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과 검찰은 사실관계 및 혐의 성립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고위공직자 부인이 사회적 지위를 부정하게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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