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 유턴시 세제·보조금·입지 등 인센티브 제공"
- 정책 / 이연숙 / 2019-10-16 11:32:36
정부가 해외진출기업 유턴 지원을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미국의 리쇼어링 유인책과 한국의 정책을 비교한 한 언론 보도와 관련, 이같이 해명했다.
보도는 "미국은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공장이전에 따른 총비용의 20%를 세금에서 공제해주나, 한국은 대기업 유턴의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며, 해외공장 중 일부를 들여온 경우엔 유턴기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미국 기업 886곳이 유턴할 때 한국은 단 10곳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산업부는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공장이전에 따른 총비용의 20%를 세금에서 공제해준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른바 '브링 잡스 홈 액트(Bring Jobs Home Act)'라 불리는 법률안이 미국 의회에서 발의되긴 했지만, 부결됐다는 것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14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 최초 발의됐으나 상원에서 부결됐고, 이후 2017년 같은 내용의 법률안이 상원에 발의됐다.
대기업 유턴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도 "한국은 모든 유턴기업에 대해 5~7년간 법인세 감면, 신규·중고설비 도입 시 100% 관세 감면 등 세액공제보다 기업들에 유리한 세액감면을 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사업장 청산 및 양도 후 국내 신증설의 경우엔 5년 100%, 이후 2년 50%의 법인세 감면을, 해외사업장 축소 후 국내 신증설의 경우엔 3년 100%, 2년 50%의 법인세 감면을 실시해주고 있다.
또 정부는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사업장 상시고용인원 20인 이상, 보조금 지원 타당성 평가 통과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유턴기업에 대해선 입지·설비 보조금을 국비 최대 100억원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으며, 해외사업장 일부(25% 이상)만 축소하고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에도 한국에선 유턴기업으로 인정 및 지원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 세계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