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룩의 간을 빼먹는 VAN사(결재대행업체)
- 사건/사고 / 정인섭 / 2018-03-27 09:16:19
VAN社(결재대행업체)와 통신사들간의 수백억대의 부당이득 발생과 리베이트 관행을 근원적으로 뿌리뽑기 위한 처벌조항을 강화한 법제화 작업이 착수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주의원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밴사, 통신사 갑질횡포 근절을 위한 기자회견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에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금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처벌조항이 없다며 처벌조항을 포함한 법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를 비롯, 경기도, 인천광역시, 하남시·광주시·남양주시·시흥시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종로지구회, 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 대표들이 참석했다.
현재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결제는 카드결제 가맹점을 통해 연간 120억 건 넘게 사용되고 있으며, 전통시장을 비롯한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모든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로 0.8~2.5%씩 부과받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결제 승인시 별도로 수수료가 또다시 부과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같은 불공정한 현실의 타개책으로 국내통신사업자들과 협의하여 지난 2012년 건당 26.4원 이하의 저렴한 요금을 적용하는 ‘[1639카드결제호 처리서비스]’를 시행중에 있다. 그런데 이와같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 카드결제 단말기 관리업체에 설정을 문의하거나 요청하면 언제든지 사용가능하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이용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지난 2월 당시 이찬열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이 문제의 뒤에 VAN사가 통신사로부터 받는 리베이트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즉, VAN사들이 제공하는 신용카드 단말기는 서비스 안정성을 위해 3차 착신까지 되지만, [1639카드결제호 처리서비스]는 1차 착신도 되지 않게 설정해 통신에러로 인식하게끔 하여 이 서비스의 보급, 정착에 방해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따라서 VAN사들은 기존 통신사업자에게 지불하고 사용중인 42.9원의 고액요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밖에 없으며, [1639카드결제호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얻을 연간 약 100억원의 혜택을 볼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VAN사들은 지난 2012년부터 2017년 까지 5년간 약 500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본 것으로 산정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월 1일 이 문제에 대한 VAN사의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한 바 있으며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과 해결을 위한 후속조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VAN사들은 물론 리베이트 제공 의혹이 있는 통신사까지 고발조치를 취했다.
이용주의원은 “금번 고발조치로 지금까지 관행과 의혹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기를 바라며 나아가 VAN사가 유선통신사업자 및 통신대행사로부터 제공받는 리베이트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제도개선과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전기통신법에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금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시정조치 권고에 그치는 등 제대로 된 벌칙조항이 없다.
이용주의원은 “ 여신전문금융업법처럼 금지행위 위반시 벌칙조항에 징역형, 벌금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VAN사나 통신사의 부당이득 발생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리베이트 관행이 아예 발생되지 않도록 법안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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