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고차매매사이트 '카통령', 국토부 침수-사고 폐차 이행 확인제 도입
- 사건/사고 / 정종훈 / 2018-02-13 15:32:13

[서울=세계TV] 정종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심각한 사고나 침수로 폐차된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서 유통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전손 차량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31일 발표한 2018 새해 업무계획을 통해 국토부는 연내 '폐차 이행 확인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보험사가 전손 처리된 차량을 폐차장에 넘기면 해당 차량을 폐차장이 제대로 처리했는지 확인하는 제도이다. 심각한 사고나 침수 등으로 전손 처리된 차량은 대부분 보험사가 공매를 통해서 폐차업체에게 고철 값 등을 받고 넘긴다. 이 과정에서 일부 폐차업자들이 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수리해 유동할 우려가 제기돼 왔다.
보험사들은 전손 처리된 고가의 수입자동차의 경우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이를 수리해 유통하기도 한다. 이 경우 작년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의 수리 검사를 통과해야 유통할 수 있다. 그러나 폐차업자가 가져간 중대사고-침수차량을 수리해 유통하는 경우 수리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폐차이행 확인제가 도입되면 폐차를 위해 전손 차량을 인수한 폐차업자는 폐차인수 증명서를 의무로 발급해야 한다.
이 증명서는 보험개발원이 취합해 국토부로 전송, 국토부가 지역 차량등록사업소와 공유-관리한다. 폐차인수 증명서를 발급한 폐차업자는 30일 이내에 차량을 실제로 폐차 말소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폐차 대상 차량을 불법 유통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에 중고차매매사이트 '카통령' 서재필 대표는 "일부 비양심적인 중고차 업체들과 폐차장 업체와 이런 불법적인 유통 행위가 매체에 보도되면서 다른 중고차, 폐차장 업체들이 소비자들의 비난과 중고차 시장의 인식 개선에 불발탄이 이루어져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며 "무엇보다 소비자와 업체의 신뢰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러한 중고차 시장의 법안 제도가 개선됨으로 앞으로 소비자와 업체의 원활한 거래가 이뤄지기를 희망 한다"고 전했다.
중고차직거래사이트 '카통령'은 관인계약서 작성과 중고차시세표가격에 입각한 원가 공개 및 성능기록부,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사고 이력 정보와 전손, 도난, 침수, 렌트 등 각종 이력 등을 기본으로 고지하고 전문가의 철저한 점검을 거쳐 출고하고 있다. 6개월 1만km까지 A/S 보증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 때문에 해당 업체는 허위매물 없는 믿을 수 있는 중고차 업체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착한 경영으로 수원 지역 뿐 만 아니라 대전, 대구, 울산, 천안,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중고차를 구입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또 최대한 소비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자체 할부 사를 직접 운영하고 있어, 최장 60개월까지 중고차할부 및 중고차전액할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세계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