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도 2월까지 연말정산
- 사건/사고 / 이민석 / 2018-01-04 14:51:47

[서울=세계TV] 이민석 기자 = 오는 2월말까지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4일 외국인도 국내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으면 국적·국내 체류기간·근로소득 규모에 관계없이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매달 원천징수된 세금이 연말정산 세액보다 큰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방식과 공제항목 등은 내국인 근로자와 대부분 동일하다.
다만 19% 단일세율을 선택적용,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일부 조세특례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된다.
연말정산을 신청하려는 외국인 근로자는 오는 20일부터 내달 28일까지 회사에 소득공제 증명자료 및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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