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보수 개신교계, 개정 사학법에 헌법소원 제기한다…“자율성 침해”
- 종교 일반 / 유제린 기자 / 2022-02-26 08: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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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사학 비전선포식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
"일부 학교에 있는 채용비리를 가지고, 모든 사립학교 신규교원을 채용할 때 필기시험을 강제하는 것은 지나치다. 개정 사학법은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다"
사학 자율성 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해 보수 개신교계가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기독사학은 이단들의 교원 임용도 가능해진다며 우려하는 상황이다.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와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23일 서울 종로구 경신중고교 언더우드기념관에서 '기독사학 비전선포식'을 개최하고 이러한 계획을 밝혔다.
개정 사학법은 △사립학교가 신규 교원 채용 시 교육청에 1차 필기시험 위탁 의무화 △관할 교육청이 징계 및 해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을 학교장 및 교직원까지 확대하고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명단을 공개 △임원 선임제한 및 결격사유의 기간 두 배로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보수 개신교계는 개정 사학법이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반발해왔다. 특히 개정 사학법이 사립학교 채용 과정을 투명화해 부정채용을 방지하겠다는 것이 골자지만 종교에 기반을 둔 사학 사이에서는 건학이념에 맞지 않는 교원을 채용해야 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또한 사학 자율성의 주요 부분인 교사 선발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반발이 커지는 모습이다.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는 "기독사학의 경우 이번 개정안은 종교계 사립학교의 70%에 이르는 기독사학의 인사권과 자주성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건학이념에 동의하지 않는 비종교인들과 타종교인, 심지어 이단들의 교원 임용을 사실상 막을 길이 없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등은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단체는 “이정미·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등 기독교 신앙의 법률가들이 소송을 이끌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는 헌법소원과 더불어 내부적으로 '기독교학교 자정위원회'를 구성해 기독교 사학의 투명성을 높이는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계투데이=유제린 기자 wpfls1021@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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