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명칭 ‘유산’으로 대체…60년 만에 변경

문화 / 김효림 기자 / 2022-04-11 15: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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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숭례문 성곽 전경 /사진=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60년간 쓰였던 '문화재'라는 용어가 '국가유산'으로 대체된다. 현행 문화재청이라는 정부 부처 명칭도 국가유산청() 등으로 바뀔 전망이다.

 

문화재위원회와 무형문화재위원회는 11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회의를 열고 '국가유산'을 중심으로 하위에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을 두는 개선안을 문화재청에 전달했다.

 

다양한 유산을 통칭하는 용어로 국가유산을 선택한 것이 핵심이다. 문화재(文化財)의 재()라는 한자는 재화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자연물(천연기념물·명승)과 사람(무형문화재)을 문화재로 지칭하는 것이 부적절다는 지적이 있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문화유산이란 말이 널리 쓰인 점도 이번 명칭 변경을 끌어냈다.

 

국가유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한 국가의 총체적 유산을 뜻한다. 유네스코 협약은 '유산'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할 자산으로 정의한다.

 

국보·보물 등 지정문화재 지정 기준도 오래된 것, 귀한 것, 유일한 것에서 제작한 사람과 시기, 방법 등 역사와 정신적 가치로 확장된다.

 

문화재 분류체계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협약과 무형문화유산 협약 등을 참고해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바꾼다.

 

문화유산에는 국보, 보물, 사적, 민속문화재가 속하고, 자연유산은 천연기념물과 명승을 아우른다. 무형유산은 무형문화재를 의미한다.

 

지정·등록문화재 명칭도 기존 문화재가 '유산'으로 변경된다. ‘국가무형문화재국가무형유산’, ‘국가민속문화재국가민속유산’, ‘국가등록문화재국가등록유산’, ‘시도유형문화재시도유형유산’, ‘향토문화재향토유산으로 바꾼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라는 용어와 분류체계를 개선하면 기관 명칭도 '국가유산청' 등으로 바꿀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지난 3월 시민 1000명과 전문가 40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에서는 문화재 명칭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시민 76.5%, 전문가 91.8%였다. 유산 개념 변경에 시민 90.3%, 전문가 95.8%가 찬성했다. 통칭 용어인 국가유산이라는 명칭에는 시민 87.2%, 전문가 52.5%가 동의했다.

 

세계투데이=김효림 기자 gyfla1@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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