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반 헌법적 처사”…안산시 단체 반대 성명
- 종교 일반 / 김산 기자 / 2021-11-11 15: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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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픽사베이 제공 |
안산시 기독교총연합회(안기총)와 안산 범시민운동연합(안범연)이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외쳤다.
안산시기독교총연합회와 안산 범시민운동연합은 8일 성명을 통해 “동성애를 조장하는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개악을 반대한다”며 “국회가 진정한 양성평등과 건강한 가정을 지켜나가는 데 힘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단체는 차별금지법이 헌법의 기본권에 반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에서 기본권으로 국민들의 표현과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행위와 성별 변경행위 등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들의 기본권이 침해받는 반 헌법적 처사라는 것이다.
이어 평등법의 조문의 불명확성도 문제라고 꼽았다. 이들은 “평등법이 종교적인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만, 조문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위험성이 있고, 반대의견을 표하는 사람들의 신앙과 양심, 학문의 자유가 현저히 침해받는 독소조항이 그대로 들어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의 문제도 거론했다. 동성애와 성별 변경에 반대를 표한 개인이나 교회, 단체 등이 거액의 손해배상에 휘말려 책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단체는 “결론적으로 동성애는 부끄러운 성적 욕망의 결과이며, 남녀의 순리적인 결혼관을 바꾸는 역리”라면서 “반대 의사를 표하는 국민을 처벌하는 황당한 법을 즉각 폐기하기를 국회에 요청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이 진행된 반대편에서는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촉구 도보행진단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안산민중행동 등이 참석해 기자회견을 진행해 대조를 이뤘다.
김산 기자 snae@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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