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IN] 개신교계 '개정 사학법' 헌법소원 제기…“자율성 침해”

종교 일반 / 김산 기자 / 2022-03-23 15: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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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사립학교법과 관련해 전 대법관 김신 기독사학자정위원장은 지난 2월 "기독교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그 특수성과 자주성을 인정받아야 하며, 또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사학미션)21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사립학교 운영과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기독 사학 법인대표단 명의로 낸 이번 헌법소원에는 전국 43개 기독사학 법인과 122개 학교, 교장·교사·예비교사 등이 포함된 교원 361명과 학부모·학생 8336명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 중 기독사학 100인 대표단이 헌법소원 청구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했다.

 

제기된 헌법소원의 주요 쟁점은 3가지로 사립학교 교사를 채용할 때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해 1차 필기시험을 반드시 실시하게 하는 시험위탁 교직원에 대한 징계가 미흡하면 교육청 내 신설한 징계심의위원회를 통해 재심의하게 하고 그 심의 결과대로 징계하는 징계의결 불응할 경우 임원 승인 취소 등이다.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측은 시험위탁의 경우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교육 선택권, 학습권, 종교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단체는 이번 개정안은 종교계 사립학교의 70%에 이르는 기독 사학의 인사권과 자주성을 심각하게 제한할 뿐 아니라 건학이념에 동의하지 않는 비종교인들과 타종교인, 심지어 이단들의 교원 임용을 사실상 막을 길이 없어지게 되는 만큼 기독학교의 존립 근간을 뒤흔드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학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하고 9월 공포됐다. 그동안 기독교계 사학은 개정안이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사학미션 측에서는 헌법소원을 통해 기독사학의 자율성을 구현할 수 있는 정책 활동을 진행하는 동시에, 기독사학 자정위원회 활동으로 기독사학의 내적 갱신과 발전 토대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이 헌법소원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대선 후보 당시 윤석열 당선인 측은 사학 운영의 중요 축인 학생모집권, 재정권,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은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처사로서 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세계투데이=김산 기자 snae@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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