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광훈 목사 불구속 기소…예배서 특정인 지지 유도 혐의
- 종교 일반 / 김산 기자 / 2022-08-25 15: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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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사진 = 연합뉴스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지난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목사는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2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 목사는 작년 11월 7일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대통령선거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이승만 같은, 박정희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된다”, “김경재는 이승만, 박정희는 못 따라가지만 흉내라도 내려고 애를 쓴다” 등의 발언을 통해 김경재 당시 국민혁명당 후보 지지를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김 후보가 대선 후보로 나온 국민혁명당(현 자유통일당) 대표였다.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같은 해 11월 12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서울북부지검에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85조 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전 목사는 19대 대선 때도 교인들에게 장성민 당시 국민대통합당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단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다.
세계투데이=김산 기자 snae@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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