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간 '모임 10명·자정까지'…모든 방역규제 해제도 검토

생활정보 / 우도헌 기자 / 2022-04-01 15: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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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제공

 

 

오는 4일부터 2주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기존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되고, 영업제한 시간도 자정까지 연장된다. 또한 정부는 향후 실내 마스크를 제외한 모든 방역규제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이후 방역상황과 의료 여력 등을 확인하면서 추가적인 완화를 결정할 계획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 2주간 감소세가 유지되고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이후에는 전면적으로 거리두기를 조정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는 실내 마스크를 제외한 모든 방역규제를 해제하고 일상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권 장관은 “거리두기를 완화하더라도 확진자 수는 10~20%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2주간 유행이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있는 방역조치를 과감하게 개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영업시간이 자정까지 1시간 연장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이다. 학원은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4시까지 제한이 적용된다. 영화관·공연장은 상영·공연 시작 시각 기준으로 24시까지 허용된다.

 

행사·집회, 종교시설 등에 관한 조치는 유지된다. 예배 등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70% 범위에서 열 수 있다.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맞춰 최대 299명 규모로 가능하다.

 

행사·집회는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99명 규모로 열 수 있다. 300명 이상이 모이는 비정규 공연, 스포츠대회, 축제 등 행사는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계투데이=우도헌 기자 trzzz@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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