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터] 가족돌봄휴가 보장 위해 고용부가 나선다

스포츠/여행/레저 / 김재성 기자 / 2021-07-20 14: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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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갈무리.

 

[세계투데이 = 김재성 기자]

 

"눈치가 보여 마음대로 휴가를 신청 할 수가 없어요"

 

경기도 부천의 한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L씨(37세)는 아내가 둘째를 임신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아이가 어린이집을 갈 수 없게 되자 회사에 가족돌봄휴가를 내려고 했다. 하지만 현재 물류센터는 코로나19로 많은 양의 일이 몰려있는 상황이라 휴가를 쓸 수 없었다.

 

이런 폐해에 대해 정부가 조사에 나선다. 지난 19일 고용노동부(고용부)는 "7월 말까지 ‘가족돌봄휴가 미부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 사고, 자녀 양육 등 여러 사유로 인해 가족 돌봄이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에 사용하는 휴가로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자가 격리, 학교 원격수업, 어린이집 휴원 등이 늘면서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집중신고 기간 동안 기업들의 가족돌봄휴가 미부여 신고건을 다른 신고 대비 우선 처리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했지만, 회사에서 허용하지 않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 근로자는 고용부 홈페이지에 신고 접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고는 실명과 익명 모두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고용부는 신고 접수를 토대로 해당 사업장에 연락을 취하고, 신고 내용을 확인한다. 이후 법을 위반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개선을 지도한다. 

 

하지만 고용부의 개선 지도에도 회사에 변화가 없으면 이를 정식 사건으로 접수해 과태료 부과 및 근로감독을 실시 한다는 방침이다.

 

황보국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집중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가족돌봄휴가를 둘러싼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많은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제대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코로나19와 관련된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 할 경우에는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통해 하루 5만원, 최대 10일까지 5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세계투데이=김재성 기자 kisng102@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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