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세습 허용 개정안 '1년 보류'…변칙 세습 우려 높아

교계/교단 / 유제린 기자 / 2021-09-30 14: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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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세계투데이 = 유제린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제106회 정기총회에서 담임목사 은퇴 5년 이후부터 세습을 사실상 허용하는 내용의 헌법시행규정 개정안을 1년 보류시켰다. 이를 두고 교회개혁실천연대는 ‘심히 부당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예장통합은 28일 경기도 파주 한소망교회에서 열린 예장통합 제106회 정기총회에서 담임목사 은퇴 5년 후 세습을 사실상 허용하는 내용의 헌법시행규정 개정안을 1년 보류했다. 

 

예장통합 헌법위원회는 “해당 규정에 대한 이견이 많고 이런저런 논란이 있어, 위원들과 논의해 이번 총회에는 청원하지 않기로 하고 1년 더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임목사 은퇴 후 5년이 지나면 담임목사의 자녀나 사위 등을 청빙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세습방지법’이 유명무실화되면서 아예 폐지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자식에게 세습하면 된다는 식의 변칙 세습이 합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습 허용 헌법시행규정 개정안이 이번 총회에서 다뤄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총회 전후로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제기됐었다.

 

교회개혁실천연대는 29일 발표한 논평에서 보류 결정을 두고 "헌법위원회와 임원들은 이번에 확보한 1년의 말미를 악용해 안을 정교히 다듬고, 다음 총회에 재상정할 계획을 연구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단체는 “세습을 금지하는 상위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하위 규정을 통해 상위법을 무력화시키려는 비상식적인 시도를 총회의 공적기구가 감행했다”며 “이것은 교단 내 권력자들이 총회 안에서 지닌 힘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들이 산하 교회와 교인들을 얼마나 보잘것없게 여기는지도 알게 해 준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에 획득한 일 년의 말미를 악용해 더 큰 악을 도모하지 말고, 세습을 지지한 죄를 회개해가며 교단을 갱신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28일 개혁연대 집행위원장인 김정태 목사는 파주 한소망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시행규정 개정안은 결국 모든 교회에 세습의 기회를 열자는 것”이라면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세습은 봇물 터지듯 진행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개혁연대 고문 방인성 목사는 “사실상 세습금지법을 무력화하는 종교 기득권자들의 횡포이자 기만이다.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르침에 정면 도전하는 배교 행위”라며 “세습은 공정을 무너뜨리는 양극화의 주범이며, 젊은 목회자들의 희망을 꺾는 파렴치한 범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유제린 기자 wpfls1021@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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