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연수익 250만원↑···20% 세금 부과
- 라이프 / 김산 기자 / 2021-02-17 12: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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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티이미지. |
[세계투데이 = 김산 기자] 최근 뜨겁게 달아오르는 가상화폐가 이슈다. 오는 2022년부터는 가상자산 거래시 연소득 250만원 이상 일 때, 250만원을 넘는 초과분에 한해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를테면 가상화폐를 이용해 1000만원의 소득을 얻었다면,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는 것이다. 또 가상화폐를 자녀에게 양도 할 때도 최대 50%의 상속세를 지불해야 한다.
정부는 오늘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올해 연말 시가 기준 가상자산으로 연 25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사람은 2022년부터는 세금을 내야 한다"며 "만약 과세 시작 전 보유중인 가상자산은 올해 말 시가나 실제 취득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올해 말 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2022년 1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공시한 가격의 평균 금액이다.
따라서 총수입 금액(양도·대여 대가)-필요 경비(실제 취득가액)가 과세 대상 소득이 되는 것이다.
필요경비를 계산 할 때는 선입선출법(우선 매입 가상자산이 첫번째 이후 순차 양도를 한 것으로 본다)을 적용하며, 양도 및 증여를 하는 당일을 전·후로 1개월간 공시 된 하루 평균가격의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이어 국내 미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경우에도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일정 수익을 올리면 세금 부과 대상에 속하게 된다. 따라서 국내 사업자가 원천징수 형태로 세금을 납부한 후 남은 수익만 해외로 송금 할 수 있다. 또 투자자는 투자로 얻은 소득을 5월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2022년 1월1일 이전부터 보유중이던 가상자산에도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의제 취득 가액을 추가 도입시켰다.
의제 취득가액은 실제 매입가가 아닌 특정시점의 가격을 매입가로 정하는 것이며, 오는 2022년 1월1일 0시의 시가를 의제 취득가액으로 정하여, 이후 매매 수익 등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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