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덕수 총리와 증인으로 대면…기일변경 신청은 변수

사회 / 박세훈 선임기자 / 2025-02-16 08: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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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

 

▲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해 있다. 뉴스1


16일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국정 2인자'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심판 증인으로 대면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0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연다.

 

헌재는 이날 첫 순서로 한 총리를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를 통해 '국정 마비' 등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필요성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 총리는 지난달 1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에 관해 "여러 절차상 흠결이나 실체적 흠결 등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헌재는 오후 4시에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오후 5시 30분에는 조지호 경찰청장을 국회와 윤 대통령 측 쌍방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20일 오후 10차 변론을 미뤄달라고 변경 신청을 한 것은 변수다.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같은 날 오전 열리기에 기일이 중첩돼 탄핵심판 증인신문 등과 병행하기 어렵다며 지난 14일 헌재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냈다. 신청서에 특정일을 지정한 것은 아니지만 윤 대통령 측은 25일께로 기일을 미루기를 원한다고 했다.

 

형사재판에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 여부도 함께 심문할 예정이기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나온다.

 

출처: 한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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