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션네트워크, "사학법 개정안 기독사학의 근간을 뒤흔든다"
- 종교 일반 / 유제린 기자 / 2021-08-23 11: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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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목사/ 사진=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갈무리. |
약 500개의 기독교 사학법인들의 연합체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는 지난 20일 "여당의원들이 단독으로 처리해 통과시킨 '사립학교 교원임용의 시도교육감 강제위탁' 등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립학교의 존립기반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법안"이라며 "사립학교의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는 법률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성명을 발표했다.
현재의 사립학교법 제53조2항은 사립학교의 교원 임용권에 대해 임용권자인 학교법인에 있음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단, 사립학교의 교원 임용권은 필요시 시행령을 통해 학교법인이 교육감에게 그 전형을 위탁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이번 사학법 개정안(제53조2 11항)은 초·중·고교 사립학교가 신규 교사를 임용 때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필기시험을 반드시 치르도록 강제 위탁을 명시하며, 사립학교들의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미션네트워크는 "이번 개정안은 교원임용의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강제 위탁시킴으로써 '사립학교 설립과 운영의 자유'라는 헌법상 보장된 학교법인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동시에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행사하는 학교법인의 고유한 인사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사학의 교원임용 비리를 척결한다는 빌미로 모든 사학의 교원임용을 강제위탁하도록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 될 경우 사립학교의 존립기반이 무너지게 될 것이며, 종교계 사립학교인 기독교학교 역시 더 이상 정체성을 지속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미션네트워크는 사립학교의 헌법적 권한을 훼손하는 위헌적 독소조항의 완전 철폐를 국회에 요구하며, 향후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복수의 기독사학 법인들은 "기독교학교의 문제는 한국교회의 문제임을 직시하며, 범 교단 차원에서 한국교회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아니하도록 향후 강력하게 공동 대응해 나갈 것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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