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앱의 배신…“남자가 여자 행세하며 결제 유도”
- 문화 / 김재성 기자 / 2022-04-15 10: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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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만다 |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소속 권호현 변호사는 14일 데이팅 앱 ‘아만다’와 '너랑나랑'을 운영하는 테크랩스와 이 회사 대표이사, 성명불상의 인물 등을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개인정보보호법, 형법(사기)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했다고 밝혔다.
공익 신고에 따르면 테크랩스는 지난해 11월경부터 200여개의 허위 여성 계정을 만들어 남성 회원들의 결제를 유도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테크랩스가 운영하는 또 다른 데이팅 앱 '너랑나랑'에서 사업부 직원 9명은 모두 800개의 남성 프로필에 호감을 표시해야 했다. 직장갑질119는 “앱 이용자들의 20% 이상이 가짜 계정의 작업에 노출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데이팅 앱에서 남성 회원들이 더 많은 여성 회원들에게 연락하려면 대금을 결제해야 한다. 테크랩스는 남성 이용자들이 존재하지 않는 여성 회원에게 연락하게끔 해 불필요한 결제를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권 변호사는 "이용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부분은 형법상 사기 혐의"라며 "현행법상 형법 위반은 공익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권익위에서 (수사기관에) 고발을 해 달라는 취지로 함께 신고했다"고 말했다.
세계투데이=김재성 기자 kisng102@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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