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한국루터회, 안정 되찾나…법원 "유지재단 이사들 지위 없다"

교계/교단 / 유제린 기자 / 2022-03-17 10: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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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기독교한국루터회 홈페이지

 

 

기독교한국루터회가 총회장 해임이라는 초유의 사태 이후 교단의 안정을 되찾을 전망이다. 3년 넘게 이어진 각종 소송에서 총회가 모두 승소한 것이 주효했다.

 

서울고등법원 제38-3민사부는 최근 루터교총회가 제기한 유지재단 이사들에 대한 지위부존재 소송에서 남 모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들의 지위가 없다고 판결하며 총회의 손을 들어줬다.

 

유지재단 측은 "재단은 교단과 분리된 별개 법인"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오히려 교단 안에 유지재단이 속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판결문에서는 "유지재단은 교단 구성의 일부로서, 총회의 결의나 교단헌법에 반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이사 선임에서도 교단 헌법 등에 반하는 결의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유지재단 측은 2019년 12월과 2020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독자적으로 이사장과 이사를 새로 선임했다. 이에 대해 루터교 총회는 교단 헌법 등에 반한다며 지난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다툼 끝에 가처분 2심과 이번 본안 2심에서 교단의 주장이 인용되면서 확정판결로 교단과 유지재단의 갈등이 마무리됐다.

 

교단 관계자는 "소송의 빌미가 된 유지재단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유지재단과 교단과의 관계를 정관에 반영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투데이=유제린 기자 wpfls1021@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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