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가을 정기 노회…‘헌법개정안’ 상정 등

교계/교단 / 김산 기자 / 2021-10-12 10: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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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106회 총회 장면 / 예장통합 유튜브 갈무리 

 

[세계투데이 = 김산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산하 69개 노회가 다음 달 15일까지 순차적으로 가을 정기노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기노회에서는 최근 열린 정기총회에서 가결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수의(垂議) 과정을 거친다. 헌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노회원들에게 묻고 취합하는 과정으로, 결과를 종합해 총회장이 개정 헌법을 공포하면 바로 시행된다.

 

주요 안건으로는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리문답유아세례 나이 상향 조정안등이 다뤄진다. 예장통합은 코로나19로 제때 유아세례를 받지 못한 유아를 배려하기 위해 유아세례 가능 나이를 기존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에 온라인 총회를 열기 위해 필요한 헌법개정안도 이번 정기노회에 상정된다.

 

한편 장로교에서 입법·사법의 역할을 담당하는 노회는 교회가 파송한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다. 현재 장로교는 교회와 당회, 노회, 총회로 이어지는 회의구조를 갖고 있다.

 

김산 기자 snae@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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