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사학미션 “인권위, 채플 대체 개설권고 철회하라”

종교 일반 / 유제린 기자 / 2022-07-28 09: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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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픽사베이 제공 

 

채플 대체 과목을 개설하라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한국교회와 기독교 사립학교가 성명을 내고 ‘종교계 사립대학의 자율성 및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발했다. 기독교대학들의 헌법적 권리를 명백히 침해했다며 권고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과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사학미션)는 26일 국가인권위원회를 향해 ‘기독교 사립대학 채플 대체과목 권고'를 철회하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21일 인권위는 A대학교 총장에게 채플 대체 과목을 추가 개설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과제를 부여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채플이 기독교 전파를 목적으로 한 종교 교육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체과목 없는 채플 강요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한교총과 사학미션은 인권위 권고가 종교교육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0조 제1항 및 제31조 제3항에 근거한 ‘종교계 사립대학의 자율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6조에 제2항에 기초한 ‘사립학교의 종교교육 권한’을 제한함으로서 기독교대학의 건학이념 구현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여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인권위의 권고는 기독교대학들의 헌법적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며 “일부 특정 기독교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기독교대학의 ‘건학이념에 근거한 교육’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의무교육기관인 초중등학교와 달리 대학은 전문교육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대학의 규칙은 인가사항이 아닌 보고사항이라고 맞섰다. 기독교대학은 학칙에 종교교육을 명시할 경우 종교교육을 실시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번 사안은 오히려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지 않은 수인의무 위반의 측면에서 해석됨이 마땅하다고 봤다. 

 

아울러 이번 인권위의 권고는 1998년 11월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부정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당시 대법원은 기독교대학의 채플과 관련된 숭실대학교의 판결에서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는 달리 종교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종교교육 내지는 종교선전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대학은 학생들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의 종교교육을 받을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끝으로 한교총과 사학미션은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을 통해 보장되어 있다는 점, 대학생의 경우 학교선택권이 보장되어 있다는 점, 대학은 전문교육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사립대학의 종교교육은 법적으로 폭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며 “왜곡된 국가인권위의 권고는 철회됨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계투데이=유제린 기자​ wpfls1021@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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