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반 성경적”…전국 교수 500명 모여 반대 목소리

종교 일반 / 유제린 기자 / 2022-06-08 09: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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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요 신학대 교수들이 지난 3일 서울 동작구 총신대에서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 총신대 제공

 

국내 신학대학교 교수들 500여명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기 위해 한 목소리로 뭉쳤다. 법안이 반성경적이며 법적으로도 역차별을 빚는 독소조항이 포함됐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3일 전국 25개 신학교육기관 514명의 총장, 학장, 교수들이 총신대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소조항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전국 신학대 총장 및 교수진이 연합해 차별금지법에 반대 의견을 낸 것은 20208월 이후 2년여 만이다.

 

교수진은 성명에서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성경에 근거한 건전한 신학교육과 교회의 진리 선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6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이 기독교적 가치관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소수가 다수를 차별하는 역차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박재은 총신대학교 기독교윤리학 교수는 물론 소수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소수 때문에 또 다수가 역차별 받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만약 이법이 통과되면 소위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존중한다는 명목 하에 다수의 일반적인 남성성, 여성성이 역차별을 경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하 성명문 전문>

 

1. 우리는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노약자 등이 우리와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음을(1:27) 믿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며, 어떤 이유로도 그들이 사회적 기회에 있어서 차별받는 것을 반대한다.

 

2. 우리는 성경을 바탕으로 한 성경적 신학을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사명과 종교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10)에 근거하여, 신실한 목회자 후보생의 선발과 경건한 생활 지도를 무력화하고 성경적 신학교육 자체를 범죄라고 규정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31조와 제32)의 입법을 반대한다.

 

3. 우리는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1:27)와 양성평등을 명시한 헌법(36)에 근거하여, 남성, 여성 이외에 개인의 취향에 따른 분류할 수 없는 제3의 성을 명시한 차별금지법(21, 4, 5)을 반대한다.

 

4. 우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가정의 제도를 만드시고 인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2:24)와 국민의 양심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19)에 근거하여, 성적 지향에 따른 성별 변경, 동성애 및 여러 종류의 성행위(24) 등에 대한 반대와 비판을 법적으로 금지함으로(31) 건전한 사회 윤리를 파괴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반대한다.

 

5. 우리는 성경 말씀(1:26~27)에 근거하여 동성애가 영적으로 죄라고 판단하는 동시에,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용서의 길을 여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에 의하여 영적으로 어떤 죄를 범한 사람이라도 회개하여 새사람이 되는 길이 있음을 믿으며(2:38), 교회는 이와 같이 회개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갱신의 공동체임을 천명한다.

 

6. 우리는 독소 조항인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의 차별 금지를 입법하기 위해 이를 포함한 24가지의 차별 금지 사유(31)를 들어 국민의 신앙·양심·학문·사상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고, 위반 시 최대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과(441) 손해액의 2~5배에 달하는 최하 500만원 이상의 징벌배상금(513) 등 각종 법적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대다수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어 역차별하게 될 전체주의적 차별금지법(56, 57)의 제정을 반대한다.

 

7. 이에 우리 신학교육 기관들의 교수회는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시민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사회와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강력히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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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평등법안을 반대하는 전국 신학대학교수들 일동

 

 

세계투데이=유제린 기자​ wpfls1021@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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