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IN] "백신, 예배 기준 될 수 없어"…예자연,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교계/교단 / 김명상 기자 / 2021-11-05 09: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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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드 코로나 시대 -예배 회복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 /사진=예자연 유튜브 갈무리

 

"거리를 지키고 마스크를 철저히 쓰는 교회 집회는 안 되고, 매일 모이는 전철이나 백화점은 괜찮다는 발상은 잘못됐다" (이왕재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

 

”비대면 예배는 상황상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임시 방편일 뿐 결코 대면 예배의 대안이 될 수 없다” (김지찬 총신대 교수)

 

백신 접종은 개인의 자유인데 이를 예배 인원 기준으로 삼는 것은 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가 4일 한국프레스센터 18층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 -예배 회복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예자연은 예배 백신패스와 예배 인원 제한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백신을 강요하는 것은 자유에 대한 역차별이요 침해라는 것이었다. 

 

세미나에서 이왕재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는 코로나19 감염자의 99.4%가 무증상 또는 경미한 증상이라면서 “실효성 없는 거리두기 방역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재진 충남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과잉 방역과 인권 침해에 대해 말했다. 명 교수는 “예배 참석은 국가가 존중해야 할 기본권 보호 의무영역에 속하는 것”이라며 “공공복리를 위해 부득이하게 이를 제재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 피해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벌로 기본권 행사를 제한해야지, 형사벌인 벌금으로 규제하는 것은 침해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자연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부는 헌법 20조의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적용하라. 아직도 교회의 예배인원 제한과 예배 형식에 대한 통제는 헌법위반이다 △교회시설 내 식당은 일반 시설과 동일하게 적용하라. 교회시설에서 식사 금지는 교회의 주요 기능인 교제와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백신 접종과 개인의 예배 참여를 연관하지 말라. 백신 접종은 개인의 자율에 해당되며, 절대 강제할 수 없다. 백신패스 제도는 또 다른 독재의 발상이며, 미접종자분들의 예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등의 내용을 담아 입장을 밝혔다. 

 

김명상 기자 terry@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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