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보기] '캐럴 활성화 캠페인 중지 요구'…법원, 불교계 가처분 신청 기각
- 종교 일반 / 김산 기자 / 2021-12-22 09: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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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픽사베이 제공 |
연말연시 분위기를 내고 국민의 흥을 돋우겠다는 국가의 정책은 과연 반종교적일까. 법원은 '아니다'라고 봤다.
최근 불교계가 정부의 캐럴 활성화 캠페인을 멈춰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고홍석)는 이날 한국불교종단협의회(종단협)가 "캐럴 캠페인 행사를 중지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위로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천주교와 기독교 등 종교계와 방송사, 음악서비스 사업자 등과 함께 이달 25일까지 캐럴 활성화 캠페인 '12월엔, 캐럴이 위로가 되었으면 해'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자주 찾는 매장에서 캐럴을 재생하도록 권장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은 "정부가 특정 종교의 선교에 앞장서는 노골적인 종교편향 행위"라며 "청와대와 정부는 공공기관의 종교편향, 종교차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반발했다.
또 종단협은 지난 1일 정부가 진행 중인 캐럴 캠페인을 멈춰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종단협은 "정부의 캐럴 캠페인 사업은 기독교를 제외한 종교를 불평등하게 차별대우한 것"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특정 종교를 홍보하는 특혜 행위를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 종교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거나 특혜를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면서 "정부가 나서 캐럴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반한 행위다"고 얘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캠페인이 불교와 직접적 관련이 없고 캠페인으로 인해 종단협 활동에 관한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종단협 주장만으로 헌법상 평등권에 근거해 캠페인 행사중지를 구할 사법상 권리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선을 앞두고 불심이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자 정부는 불교계 달래기에 나선 바 있다.
문체부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위로하겠다는 의미가 담겼으나 불교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냈다.
김산 기자 snae@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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