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노동절 맞아 “노동자의 생명, 천하보다 귀해”
- 교계/교단 / 김산 기자 / 2022-05-02 09:17:49
![]()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는 1일 제132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노동자의 귀중함을 강조하고, 모든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온전히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29일 NCCK는 홈페이지를 통해 ‘노동자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안전한 노동현장을 만들고 노동의 정당한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자는 것이 골자다.
NCCK는 “세계노동절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공헌을 인정하며 복지를 향상시킴으로써 모든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을 약속하고 다짐하는 날”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노동 현실에 대해서는 날선 비판을 내놓았다. 노동자를 업신여기고 도구화 하는 데에 더 익숙한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NCCK는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가 없으면 기업은 존재할 수 없다”면서 “노동자와 경영진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할 동반자이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이런 기본을 잃어버렸다”고 진단했다.
이어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등 헌법에 보장된 노동삼권은 사측의 갖은 편법과 정부기관의 무관심 속에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며 “중재하고 노동삼권의 온전한 실현을 강제해야 할 정부기관은 손을 놓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으며 노동자의 권리와 복지는 내팽개쳐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사례로 아사히글라스 하청노동자들이 밥 한 끼 맘 편히 먹을 시간을 요구하다가 문자 한통으로 해고되어 쫓겨난 것,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은 사측이 정부의 근로지원금 조차 신청하지 않은 채 무기한 무급 휴직을 강요하자 이를 거부했다가 해고된 것을 거론했다.
NCCK는 “온 나라가 팬데믹 극복을 위해 희생을 감수할 때 사측은 노동자에게 희생을 전가했으며, 고용노동부의 부당해고 판정조차 무시하고 복직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쉽게 해고하는 불의한 행태가 일상이 됐다”고 개탄했다.
지난 3월 21일에는 동국제강 이동우 노동자가 보수작업 중 크레인 오작동으로 인해 안전벨트에 몸이 감겨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다. 작업 중에 멈춰있어야 할 크레인이 갑자기 작동했고, 오작동을 감지하고 멈춰 세워야 할 안전관리자는 없었다. 유가족들은 한 달이 넘도록 장례도 치루지 못한 채 본사 앞에 분향소를 차리고 진실 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형편이다.
NCCK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어려움 끝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매일같이 산재 사망 소식이 들려오는 만큼 철저한 법 적용을 하자는 것이다.
NCCK는 “유가족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는 일, 사고의 원인을 낱낱이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일, 이것이 사측의 의무이고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강제하는 것은 정부기관의 역할”이라며 “이 당연한 역할을 강제하고 안전한 노동현장을 만들기 위해 제정된 것이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더 이상 사람의 생명을 희생하며 창출해 낸 잔인한 이윤을 원치 않는다”며 “누군가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욕망의 바벨탑에 기대어 유지되는 비겁한 사회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모든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온전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NCCK는 “이윤이 아니라 생명과 안전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라며 “새롭게 출범할 정부는 생명존중과 안전제일의 가치 위에서 노동의 정당한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노동현장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계투데이=김산 기자 snae@segyetoday.com
[ⓒ 세계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