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보기] 서울시, '밥퍼' 목사 무단 증축으로 고발…최일도 목사 “사실 아냐”

종교 일반 / 김산 기자 / 2022-01-17 09: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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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도 목사 / 사진=페이스북

 

서울시가 지난 10일 동대문경찰서에 다일공동체 대표 최일도 목사를 상대로 건축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최일도 목사는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16일 발표했다.

 

최 목사는 다일공동체를 운영하며 1988년 11월부터 '쌍굴다리'라 불리는 답십리 굴다리 지하차도에서 라면을 끓여 나눠주는 것을 시작해 2009년에는 시유지인 현재 자리에 가건물을 짓고 매일 아침 노인·노숙인 등에게 무료로 음식을 제공해왔다.

 

그러던 지난해 6월 노인 고독사 예방 등 추가 사업을 진행하려면 노후한 밥퍼 본부 공간을 리모델링해야 한다는 필요에 따라 기존 건물을 확장하는 증축 공사를 시작한 것이다.

 

이를 두고 관할인 동대문구청은 시유지인 동대문구 답십리동 553번지 일대에서 지난해 6월부터 무단으로 증축 공사를 하고 있다며 두 차례에 걸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최 목사가 이를 따르지 않자 서울시에 경찰 고발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청 관계자는 "(최 목사가) 계속해서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민들도 밥퍼 때문에 다른 동네 노숙인까지 모인다고 민원을 넣으셔서 달리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최 목사는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16일 발표했다.

 

최일도 목사는 “시유지에 무단으로 증축공사를 진행했고 동대문구청은 두 차례에 걸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이행하지 않아 서울시가 고발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는데 사실과 달라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방금 유덕열 동대문구청장과 통화 했는데 유 청장도 도리어 제게 송구스러운 일이라며 위축되지 말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건축 허가권자는 서울시장이 아닌 지자체 단체장”이라며 “공사 중지 행정명령은 해당 구청이 아닌 서울시 어르신 복지과에서 한 것으로 관련 공무원들이 사실이 아닌 가짜 뉴스를 모든 언론사에 뿌려 제가 범법자이며 밥퍼 시설이 위법시설이라 알리는 데 애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목사는 “단지 땅이 시유지이다 보니 서울시가 이렇게 비협조로 일관하는데 공사를 강행했다고 고발한 것 역시 서울시 어르신 복지과가 진행했다는 걸 오늘(16일) 확인했다”면서 “서울시를 대신해 34년간 헌신한 밥퍼와 밥퍼의 50만 자원봉사자들을 위법시설과 범법자로 몰아간 서울시의 당사자들을 서울시장이 확인 후 반드시 엄중히 문책해 주시길 요청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서울시에서는 무단 증축 사항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공사중지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시설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다일복지재단과 협의하고 있으며 서울시가 지원 가능한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투데이=김산 기자 snae@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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