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기독학교 인사권 박탈할 것”… 헌법소원 진행

종교 일반 / 김산 기자 / 2021-11-24 0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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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사립학교들이 모여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행한다. 

 

500여 기독교 사학법인들의 연합체인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사학미션·이사장 이재훈 목사)는 22~23일 이틀간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에서 ‘기독 사학, 사명으로 새롭게’를 주제로 사학미션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50여개 기독교 사학에서 전국 기독 초·중·고·대학의 사학 법인 이사장과 임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연세대 겸임교수인 이흥락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와 전 헌법재판관인 안창호 이정미 변호사는 사학법 개정안의 헌법소원 제기 근거와 과정을 각각 설명했다. 이 대표변호사는 “사학 경영 담당자와 협의하지 않았고 교육위, 법사위는 한밤에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입법 과정에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초·중·고 교원 채용 1차 필기시험을 시도교육감에 강제 위탁하는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변호사는 “시도교육감이 교사를 뽑으면 기독교 사학의 건학이념을 구현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미 변호사도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헌법 31조 4항에 위배된다”고 전했다.

 

과도한 징계권 간섭도 위헌성 있는 조항으로 꼽았다. 자문기구인 초·중·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만든다는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변호사는 “기본권 침해가 예상되면 법령 시행 이전에도 헌법소원 할 수 있다”며 “내년 1월 중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사학미션에서 사학법 개정안을 두고 문제 삼은 부분은 교원의 신규 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시 “필기시험을 포함해야 하고, 필기시험은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해 실시해야 한다”는 신설 조항(제53조의2 제11항)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 이유는 “일부 사립학교의 부정·비리가 구조적, 반복적으로 발생해 교육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 현행 사립학교법의 운영상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학미션은 “교원임용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강제해 학교법인의 인사권을 박탈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사학법 개정안은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해 9월 공포됐으며 3개월에서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김산 기자 snae@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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