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집회 기부금 모금 '불법'...전광훈 목사 기소
- 교계 / 김효림 기자 / 2021-09-24 10:32:16
-사회단체 고발 2년여 만...광화문 집회서 헌금 명목으로 15억 모금
[세계투데이 = 김효림 기자] 지난 2019년 대규모 집회를 열고 불법 기부금 모금 혐의로 고발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기소가 결정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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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사진= 연합뉴스. |
23일 법조계와 교계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은 전광훈 목사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단체로부터 고발 된지 2년 만의 일이다.
앞서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2019년 10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등이 주최한 야외 집회에서 참가자들에게 봉투를 돌려 헌금을 모금했다고 고발한 바 있다.
고발 접수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실 여부 파악과 피해자 및 참고인 조사, 보강수사 등을 거쳐 전광훈 목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불법으로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 전 목사는 범투본 총괄대표를 맡으면서 주말마다 서울 광화문광장과 청와대 앞 등에서 보수단체 회원과 신도 등이 참여하는 예배 형태의 집회를 열고 기부금 등록 없이 약 15억원의 현금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부금품법상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하려면 모집과 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교회나 사찰 등 종교단체는 기부금품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 대신 모은 돈을 종교활동에만 쓰도록 했다.
기부금품법 위반은 적용됐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혐의로 결정난다. 검찰은 정 목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그가 모은 돈이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효림 기자 gyfla1@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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